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월세 지원이란?
-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 한도의 월세 지원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즉,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받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월세 납부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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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연령 요건
- 만 19세 ~ 39세 (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시: 1인 기준 월 소득 약 319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자산 요건
- 금융재산 + 부동산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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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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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 매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중복 지원 불가 | LH 등 다른 공공 월세 지원과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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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 회원가입 → 청년월세 지원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② 신청 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자산 증빙 자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③ 접수 기간
- 2025년 4월 ~ 9월 (연 1~2회 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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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및 지급 절차
- 신청 → 자격 심사 (약 3~4주 소요)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및 포털 내 확인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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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1인가구)여야 하며, 독립된 임대차 계약 필요합니다.
Q2. 쉐어하우스, 고시원, 원룸텔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월세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과거에 받은 적 있는 사람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이전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Q4. 현재 다른 공공기관(예: LH)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되나요?
중복 불가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공공지원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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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서 독립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